상품권은 일반적으로 현금과 동등한 가치를 갖고 있는 일종의 채권이다. 이 상품권으로 해당 금액의 범위 안에서 원하는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상품권은 현금과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굳이 별도로 구매할 필요는 없다.
이와 같은 상품권의 특징 때문에 상품권 판매업체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상품권을 구매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이 상품권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여 왔고, 심지어는 선물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해왔다. 이중 할인판매가 이들의 구매를 유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기도 했다. 이렇게 할인까지 하면서 판매를 하는 판매업체는 어떤 식으로 돈을 버는지 자연 궁금해지게 마련이다.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상품권을 이용해 재화를 구매하게 되면 사용처에서는 상품권 판매업체에 수수료가 제외된 금액을 청구하고, 상품권 판매업체는 현금화를 통해서 수수료를 얻으면서 수익을 내게 된다. 이런 기본적인 수익구조는 누가 봐도 미미한 수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상품권이라는 것은 소비자가 사용하기 전까지는 단순한 종이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 단순한 종이를 만들기 위한 비용은 약 50원에서 200원이고 특히 온라인상에서 팔면 제조비에 대한 부담은 전혀 없다.
이 단순한 종이쪼가리를 소비자가 비로소 구매해야 상품권 판매업체에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가 상품권을 사용하기 전까지 소비자가 제공한 유형의 가치인 현금은 기업의 보유 자산이 되는 것이다.
대개는 사람들이 상품권을 구매하고 나서 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현금들이 모이면서 큰돈이 되고, 여기에 더해 이 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도 추가적으로 얻게 되는 것이다.
한 상품권 업체를 보면 어느 해의 이자수익만 약 11억 여원을 기록했고, 기타 수익도 약 14억 여원을 기록했다고 한다. 이를 보면 '공짜 수익(낙전 수입)'이 만만치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보통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5년인데 이 5년이 경과하면 이 돈도 공짜 수익이 된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상품권이 유통되기 시작한 것은 1961년이었다. 이 당시에는 현금을 대신할 수 있는 편의성 때문에 상품권을 고급 선물로 인식하기도 하면서 많은 인기를 누리기도 했다. 하지만 탈도 있었다. 자금 추적이 어려워서 비자금 조성이나 탈세 등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해 1994년에는 상품권법이 등장했다.
그러다가 1999년에는 IMF 외환위기로 인한 소비부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존의 상품권법을 폐지하는 대신, 이제는 인지세만 부과하면 상품권을 제한없이 유통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상품권 판매업체에서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상품권의 유통량을 최대한 늘렸고 이 과정에서 본래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권을 판매하게 된 것이다.
결국 이런 유통 과정에서 가장 이득을 얻는 사람은 소비자가 된다. 왜냐하면 본래 가치보다 저렴하게 구매해서 본래 가치대로 이용할 수 있끼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소비자가 동시에 단체로 상품권을 이용해서 결제하게 되면 상품권 판매업체는 파산할 것이다. 이는 은행에서 볼 수 있는 뱅크런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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