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식 및 정보

특허 이해하기

by frhp맨 2021. 12. 8.

특허(patent)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물건 또는 방법의 최초로 발명했을 경우, 그 발명자에게 주어지는 권리를 말한다. 최초의 발명자에게 그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발명을 보호 및 장려하는 한편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특허는 산업재산권제도의 대표적인 권리이며 기업 활동에서도 그 중요성이 부각되는 중요한 무형의 독점적 권리이다. 

 

 

1. 특허의 역사와 목적

 

특허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통치자나 권력자의 보상 또는 은혜의 수단으로 존재했다. 그러다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 특허를 제도로 채택한 최초의 국가가 등장한다. 베니스는 1474년에 특허법을 제정했다. 이후 네덜란드를 경유하여 영국으로 전해져 현재 특허 제도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우리나라에 특허 제도가 들어온 것은 일제강점기다. 1910년 일본의 특허법이 들어와 시행되었고, 해방 이후인 1946년부터 미국 특허법과 일본 특허법을 참고로 한 특허법이 공포되었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우리 특허법은 미국보다 일본 특허법과 유사점이 많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 특허법이 개정을 선도하고, 오히려 일본 특허청이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특허법이 시행된 지 100여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우리는 거대 기업들의 특허 전쟁을 목격하는 일이 종종 벌어진다. 이들 기업은 특허의 독점적 권리를 내세워 상대의 상품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거나, 어마어마한 규모의 손해배상을 받아내고자 전면전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의 특허 소송을 통해 특허가 글로벌 시장의 판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핵심요소로 자리잡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런 특허 싸움을 보다 보면 자칫 특허의 본질을 오해하기 십상이다. 발명자의 권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특허 제도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도 특허 하면 '독점과 보호'의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르네상스 시대, 특허를 처음 제도화했을 때, 그 목적은 '공개와 활용'에 있었다. 발명에 따른 권리를 보호해 주되, 공개를 통해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 어원만 봐도 명백히 드러난다. 특허는 영어로 patent인데, '공개된 것(be opened)'을 뜻하는 라틴어의 'patere'에서 유래했다. 그러던 것이 전 세계로 퍼져 나가는 과정에서 각 나라의 사정에 따라 조금씩 변질되었고, 특히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배타적 권리로서의 성격이 강화되었다고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전히 특허의 목적은 '공개'에 있다. 먼저 발명한 자에게 정해진 기간 동안 독점적인 권리를 보장하되,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의 내용을 상세하게 명시하여 누구든 그 내용을 보면 해당 기술을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공개'를 위해 그에 따른 보상으로 독점권을 잠시 '보호'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출원한 특허는 등록이 되든 거절이 되든,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개된 내용을 활용해 누군가는 더 나은 발명을 할 수도 있고, 오히려 특허를 출원한 사람은 손해를 볼 수도 있다. 특허를 출원하기 전에 이 점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2. 지식재산의 한 종류

 

보통 특허라고 줄여 부르는 특허권은 해당 발명을 업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이른다. 특허권은 지식재산권 중 하나인데,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나뉘고, 최근에는 여기에 신지식재산권이 추가되었다.

 

저작권은 인간의 문화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창작물이 그 대상인 데 비해, 산업재산권은 기술 개발을 통해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창작물,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표시, 물품의 외형 등을 대상으로 한다. 한마디로 저작권은 문화 발전, 산업재산권은 기술 발전이 목적이다.

 

이 밖에도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상법 등으로 다양한 형태의 지식재산권인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3. 실용신안과 특허

 

실용신안은 법이 따로 있어서 특허와 구분되지만, 통상 특허권에 실용신안권을 포함해서 이해해도 된다. 특허권에 대한 제도만을 운용하는 국가들이 있는 데다 그 권리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특허로 등록되어 있다고 생각한 기술이 실상은 실용신안으로 등록되어 있는 걸 보고 "에이, 특허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라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면, 특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다. 특허와 실용신안 모두 동일한 범주의 지식재산권이다.

 

이와 달리 디자인권은 말 그대로 외적인 형태를 도면만으로 출원하여 외적인 특징으로 보호받는 권리이다. 기능적인 특허성을 구성 요소별로 명시하는 특허와는 차이가 있다.

 

어쨌든 특허와 실용신안은 엄밀히 따지면 서로 다른 권리이지만, 일반적으로 같이 다뤄지며 차이점도 적어, 같은 권리로 이해해도 틀린 것은 아니다. 다만 내용 면에서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 및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만 한정하기 때문에 제조 방법이나 물질 등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수 없는 반면, 특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발명에 대한 권리 확보도 가능하다. 존속기간을 보면, 특허는 계속 연장할 경우 20년인 데 반해 실용신안은 10년에 불과하다는 점도 다르다.

 

4. 특허가 필요한 이유

 

특허를 통해 발명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허락받음으로써,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한 자는 이익을 얻게 된다. 또 누구든지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받을 수 있으므로, 기술 개발이 촉진되는 효과가 있다. 기술이 진보하면 산업 발전이 뒤따른다. 그런 만큼 특허는 개인의 이익과 함께 사회 발전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제도이다.

 

만약 특허가 없다면, 앞선 개발을 저렴하게 모방하거나 개량한 사람이 이익을 얻게 되면서 먼저 개발한 사람이 되레 손해를 볼 수 있다. 창작의 노력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도 신기술을 개발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특허는 산업적으로 활용되는 기술에서 어떤 기술적 요소를 누가 먼저 발명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한다. 먼저 개발한 기술의 권리를 지정하는 데 있어서는, '누가', '언제' 발명했는지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발명했는지가 더 중요하다. 특허는 예술 작품에 표현된 모든 부분을 보호하는 저작권과 달리, 무엇을 권리로 보호받고자 하는지를 분명하게 규정한다. 개발자가 보호받고자 하는 그 '무엇'을 명세서의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하여 한정함으로써, 명확한 범위 내에서 보호받도록 하고 있다.

 

5. 특허 제도의 원칙

 

1. 방식주의

 

우리나라 특허 제도는 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권리를 취득하거나 보호받기 위해 일정한 조건을 요구하는 것으로, 등록주의라고도 한다. 특허를 출원할 때는 출원서 양식에 맞춰 작성하고 제출하면 확인을 거쳐 접수 처리가 되는데, 이를 방식 심사라고 한다. 반면 책과 같은 저작물은 이 같은 조건을 갖추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저작권이 부여된다. 이를 무방식주의라고 한다.

 

출원서에는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 발명의 명칭,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와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필요한 경우)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출원서가 표지의 역할을 한다. 본문은 명세서이다. 명세서는 기본적으로 발명의 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허 청구의 범위를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특허법 42조에서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세서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특허를 출원하는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명세서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2. 심사주의

 

출원한 모든 특허는 심사를 통해 등록되거나 거절된다. 그러나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실용신안 제도는 무심사주의를 적용했다. 기본적인 사항에 문제가 없으면 우선 등록해 준 뒤, 출원인이 요청할 경우 이 기술 심사를 거쳐 배타적인 권리를 보장해 주는 방식이었다.

 

기술 심사를 받지 않아도 실용신안 등록증이 발급되었기 때문에 이 등록증을 활용해 온전하지 않은 사용 이익을 얻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 그런 폐해 때문에 지금은 실용신안도 심사주의로 바뀌었다.

 

일본은 아직도 실용신안에 무심사주의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실용신안 등록의 가치가 인정되지 않아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문제를 낳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무심사주의는 디자인 특허으 일부 품목에 한해서만 남아 있다.

 

특허 심사는 두 가지로 진행된다. 기본적인 기재 사항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방식 심사를 통과하고 나면, 출원 내용이 특허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는 실체 검사를 거친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출원한 지 몇 주 이내에 방식 심사를 통해 누락된 항목이나 첨부 문서에 보정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고, 이상이 없으면 출원을 접수한다. 만약 보정을 통해서도 그 하자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출원이 반려된다.

 

실체 심사는 대개의 경우 출원 후 1~2년 정도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다. 최근에는 심사 기간을 단축시키려는 노력으로 출원 후 1년 안팎으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기 기간을 더 줄이려는 노력 또한 계속되고 있다.

 

3. 선출원주의

 

동일한 발명이 특허로 출원될 경우, 먼저 출원한 발명이 특허로 인정된다는 원칙이 선출원주의다. 당연한 원칙으로 생각되겠지만, 미국은 아주 최근까지도 선출원주의 대신 선발명주의를 채택했다. 먼저 특허를 출원한 사람이 아니라 먼저 기술을 발명한 것으로 인정되는 발명자에게 특허를 내주었던 것이다. 선발명주의에서 특허를 등록받으려면 자신이 먼저 발명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미국도 최근 선출원주의로 특허법을 개정함에 따라 특허를 먼저 출원한 뒤 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4. 보정제한주의

 

또 하나의 원칙으로는 보정제한주의가 있다. 특허 출원 시 제출한 명세서 내용을 기재한 범위 안에서 추후 보정할 수 있으나, 애초 명세서에 기재하지 않은 내용을 추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를 '신규 사항 추가 금지'라고 한다. 이미 출원한 내용을 시일이 한참 지난 후 다른 기술들이 발전함에 따라 임의로 내용을 추가해 출원 범위를 넓히거나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명세서를 보정할 때는 그 범위를 이미 기재된 사항 이내로 제한하며, 한 번 보정한 후에 추가로 보정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5. 공개주의

 

특허 출원 이후 1년 6개월이 지나면 등록 여부를 떠나 그 내용이 무조건 공개된다. 특허 보유자의 입장에서는 특허 제도가 제공해 주는 권리의 '보호'가 주목적이겠지만, 제도적 및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정보의 '공개'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개될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보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 특허로 출원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 수 있다. 게다가 특허는 20년이라는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그 권리가 만료된다. 20년이라는 시간은 길다면 길지만, 순식간에 지나갈 수도 있다. 또 그냥 보호되는 것도 아니다. 주기적으로 특허 만료 기한을 연장해야 하는데, 그때마다 비용이 증가한다. 깜빡 잊고 연장하지 않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권리는 소멸되고,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공개 기술이 되어 버린다.

 

'상식 및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광학 현미경 원리  (0) 2021.12.30
HVAC 시스템 설계 개요  (0) 2021.12.29
문명 이란  (0) 2021.12.08
유리 - 재료과학적 특성  (0) 2021.12.07
기계설계 - 개요  (0) 2021.12.06

댓글